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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2022-03-11 09:59:15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당사 정관 제 25조 규정에 의거, 8(2021.1.1~2021.12.31)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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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시 : 2022 0328(월요일) 0800

2.    장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767, 지식산업센터A #2208호 대회의실

3.    회의 목적사항

가.  보고안건:  영업보고, 감사보고

나.  부의안건:

1호 의안 :  8(2021.1.1 ~2021.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2호 의안 :  합병계약 승인의 건

      -넥스모스와 압타민랩은 1:1.2222222 의 비율로 흡수합병함

      -넥스모스는 합병계약에 따라 압타민랩 주주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11,511,644주의 신주를 발행함

3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2 (목적)

당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바이오 관련 웨어러블 디바이스 연구개발 및 제조업

2.새로운 의학 치료제 및 신 물질 연구개발 및 제조업

3.전반적인 의료 및 복지 관련 컨설팅 및 연구

4.사물인터넷 및 신에너지 컨설팅 및 알고리즘 연구

5.해외 연구소 운영 및 해외 기업들과의 공동 연구 개발

6.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 및 제조업

7.음료 유통 및 판매업

8.화장품 제조 판매업

9.통신판매업

10.DNA aptamer 원료와 제품의 판매업

11.병해연구 및 치료제개발

12.동물 의약외품 및 의약품 원료 제조 및 판매업

13.기술 판매 및 엔지니어링 사업

14.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15.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2 (목적)

당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새로운 의학 치료제 및 신 물질 연구개발 및 제조업

2.DNA aptamer 원료와 제품의 판매업

3.바이오 관련 웨어러블 디바이스 연구개발 및 제조업

4.해외 연구소 운영 및 해외 기업들과의 공동 연구 개발

5.식품제조 및 판매업

6.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

7.전반적인 의료 및 복지 관련 컨설팅 및 연구

8.병해연구 및 치료제개발

9.동물 의약품 및 의약외품 원료 제조 및 판매업

10.기술 판매 및 엔지니어링 사업

11.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12.통신판매업

13.인터넷 관련 전자상거래업

14.각 호의 도,소매업

15.각호의 수출입 및 수출입 대행업

16.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코로나치료제 알츠하이머치료제 등 신약개발을 우선순위로 하고 사물인터넷 ICT 등 바이오 사업과 무관한 사업목적을 삭제하여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고자 함

 

 

5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5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300,000,000주로 한다.

 

 

활발한 연구개발 투자를 위해 자본금 조달 한도를 확대함

10조의 2 (주식매수선택권)

1. 당 회사는 상법규정에 따라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①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주식을 가진 주주.

② 이사, 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③ 위 각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5.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①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중 높은 금액.

②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9.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① 당해 임직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② 당해 임직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③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10조의 2 (주식매수선택권)

1. 당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회사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나 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① 당회사의 임직원

②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그 시행령이 정하는 자

③ 대학 또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그 시행령이 정하는 연구기관

④ 당 회사가 인수한 기업(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임직원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①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주식을 가진 주주.

② 이사, 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③ 위 각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5.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①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중 높은 금액.

②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9.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① 당해 임직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② 당해 임직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③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10.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이나 명칭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방법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격과 행사 기간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11.9항에도 불구하고 당회사의 임직원 외의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제9항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당 회사의 이사회에서 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한도와 대상자를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회사발전에 관계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함

 

4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4-1호 의안 : 사내이사 손상호 선임의 건(중임)

              -4-2호 의안 : 사내이사 심정욱 선임의 건(신임)

-4-3호 의안 : 사내이사 조강준 선임의 건(신임)

-4-4호 의안 : 사내이사 이진호 선임의 건(신임)

-4-5호 의안 : 사외이사 윤형주 선임의 건(신임)

-4-6호 의안 : 사외이사 김진국 선임의 건(신임)

 

4.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202112 31일 현재 증권회사계좌로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실질주주께서는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대리인이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5.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직접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신분증

대리행사 :    주주총회 참석 위임장 원본 (주주 인감증명서 첨부), 대리인 신분증

 

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에 관한 안내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 예방을 위해 방역관리 지침에 따라 주주총회장에 입장하시기 전에 발열 체크 후 당일 발열 또는 기침 증세가 있는 주주님은 주주총회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스크 미착용 주주님께서도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주총회장 입장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310

주식회사 넥스모스

대표이사  이 완 영 (직인생략)